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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이야기/동사무소 일기

민증 재발급

에빙구 2020. 12. 13. 14:40

민증 자주 분실하시죠?

 

재발급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최근 사진과 5,000원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사진을 준비해주셔야하는데 꼭 최근 6개월이내 사진을 가져와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3x4사이즈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여권처럼 3.5x4.5사진을 가지고 오셔야해요.

 

수수료는  2006년이전 신분증 발급자가 훼손이나, 사진변경을 이유로 재발급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예전 신분증을 제출?해주시면 수수료 없이 발급가능하십니다.

 

 

발급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만능 정부24에 접속하셔서 사진을 업로드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사진과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2주후에 문자를 받고(문자신청해야함) 찾으러오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가끔 대리로 발급하러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신분증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임시신분증 동사무소에 오셔서 그냥 발급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재발급 신청을 하셔서 재발급기간 동안 쓰시도록 만든 게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셔서 하나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안되용 ㅜㅜㅜㅜ

 

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서가 구비되어있긴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열어보시고 

필요한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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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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