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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위임장

에빙구 2020. 8. 4. 21:46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감증명서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0.  인감증명서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장을 관공서에 등록시킨후 중요한 매매계약이나 서류 제출시 본인임을 확실히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일단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거 같아요. 발급할 때 본인확인, 발급통수, 용도 등 조심조심 발급하게 됩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가 일제의 잔재인 '도장' 에 본인을 확인하는 증명서라면 도장에서 탈피하여 본인의 서명(사인)으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등록했던 도장 대신 서명으로 증명을 대신하는 거죠.

 

인감같은 경우 등록할 때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본인이 꼭 등록을 해야합니다.

예외 조항도 물론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등록 없이 어디서나 본인의 서명만으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매우 간편하면서도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죠.

아직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다 인감증명서의 발급률이 훨씬 높은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당ㅎㅎㅎㅎ

 

 

2. 인감증명서의 종류

 - 일반용 (매도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는 일반용에 속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 자동차 매도용

 

 

3. 발급방법

 첫번째로 본인이 발급할 경우입니다.

본인이 발급시 본인의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되겠구요!

용도를 반드시 알아가시어 매도용일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꼭 알아가셔야합니다.

 

 

 두번째로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입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은 아래 서식만 인정이 됩니다. 다른 임의의 위임장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임자의 도장은 사실 위임장에 도장찍어오면 도장 필요없는데 대부분 도장을 잘 안찍어오시거나 위임장에 틀린부분 수정할때도 도장이 필요해서 도장까지 가지고 오면 좋습니다

 

인감 위임장 예시

 인감 위임장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위임자가 반드시 자필로 적어주셔야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적고계시면 저희는 너무 곤란합니다 ㅠㅠㅠ

반려사항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름 주민번호는 잘 쓰시는데 주소를 주민등록이 안된 주소를 쓰신 분들이 간혹 계시고, 

신분증 종류를 비워서 오시는데 위임자의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도를 인감증명이라고 써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용, 은행제출용, 관공서 제출용, 부동산

매도용 등 어디에 쓰일건지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대에서는 발급통수 수정이 불가합니다. 통수를 부디 정확하게 혹은 넉넉하게 적어오세요,

통수가 1이라고 적혀있다가 2로 바꾸시면 곤란합니다ㅠㅠ

그리고 맨 밑에 본인이 못 온 사유를 꼭 적어주세요!(지방출장, 근무중, 가사노동 중) 정확하게 기재해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럼 아래 위임장 서식 첨부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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