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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이야기/동사무소 일기

전입세대 열람 발급방법

에빙구 2020. 12. 13. 14:1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가져온 주제는 전입세대 열람 발급 방법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이란 어떤 주소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있는지,

세대주는 누구로 몇년몇월에 전입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은행에 대출하는 서류로 많이들 제출하시더라구요.

전입세대열람원은 A4용지에 도로명주소로 1장, 지번주소로 1장 출력되서 나옵니다. 

은행에서는 이렇게 두장을 한 세트로 보더라구요.

 

도로명주소는 2011.10.30일 이후에 생겨나서 그 이전에 그 주소에 전입이 되어있으면 지번주소 1장에도 이름이 출력되서 나오고, 그 이후에만 전입신고를 하신 분이면 도로명주소 1장에만 이름이 나옵니다.

 

일단 인터넷 발급은 안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야하는데 열람하실 물건지나,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하니 가까운 동사무소에 일단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은 되지만 신청자격은 정해져있습니다.

일단 집주인(등기되어있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계약서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7항목에 해당되는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주로 구비되어있으며,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출력해서 사용하세요!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hwp
0.02MB

신청할 물건이 많은 사람은 16호 서식에 여러 물건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hwp
0.01MB

 

관련 법령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12호)(20201210).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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