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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방법(심화편)

에빙구 2020. 10. 16. 16:44

글을 쓰다보니 하고싶은 말들이 많아져 심화편을 다시 씁니다.

전에 쓴 글은 일반적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이고, 요즘에는 다양한 사례들까지 같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인감발급위임 심화편

 - 아래 4가지의 경우 모두 위임장의 법정 서식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서식에 따릅니다.

* 위임자가 해외에 있을때

 : 해외에 있는 위임자가 재외공관(영사관)에 방문하여 영사관에 비치된 위임장을 작성 후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재외공관 직인 찍어줌)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주셔야합니다.

 위임자가 외국에 계신다면 재외공관의 확인 없이는 발급이 불가하니 꼭 참고하세요!

* 위임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ex. 치매 등)

 : 안타깝게도 위임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여 법원(?아마도, 잘 모르겠음)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 인감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판결이 나면 후견인등기가 나오는데요. 그 등기와 함께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발급가능합니다.

* 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일때

 : 미성년자는 인감을 혼자서 등록,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님, 친권자)가 오셔서 인감을 등록해주시고, 발급할 때도 부모님이 오셔서 떼시거나 부모님이 타인에게 위임을 하셔야 합니다. 

 * 발급대상자가 수감중일때

  : 발급대상자가 작성한 위임장에 교도관이 확인 도장을 찍어준 위임장 원본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2. 인감변경신고

*본인신고 원칙

 인감 도장을 잃어버린 경우 등으로 도장을 변경하실 때는 주민등록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바꾸고자 하는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본인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수수료가 6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 예외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해외에서 못들어온다거나, 수감중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제5호서식인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2페이지와 신고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조금 설명드리자면

 

 맨 윗칸에 인감신고인은 도장을 변경해야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변경할 인감도장을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 아래 보증인은 방문하지 못한 사람의 보증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증인이죠.

인감도장대신 서명을 하게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서명과 서명확인서의 이름과 필체가

같아야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점! 이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러 오시는 분이 대리인입니다. 보증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맨 밑에 인적사항을 쓰는 대리인 즉 방문하는 사람은 보증인과 다른사람이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분이라면 재외공관에서 확인을 받은 도장, 수감기관에 계시는 분이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재산권이 달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하나라도 더 찾아보고, 알아보고 준비하시어 동사무소에 방문해주세요!

특히 서식 밑에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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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감보호신청

 본인외에 다른 사람들이 대리발급을 할 수 없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감보호신청인데요.

본인외 발급금지 또는 본인과 부모외 발급금지 이런식으로 발급 가능한 사람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발급 못하게 신청하는 겁니다. 이것도 본인이 직접 방문(관할주소지)하여 신청하셔야 하고, 나중에 해지를 하실 때도 본인이 방문을 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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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가 개인의 재산권이 움직일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하는 동사무소에서도 항상 조심하게 되는데요.

위임장이나 서면신고같은 경우에는 필히 잘 알아보시고 빠지는 부분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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