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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이야기/동사무소 일기

전입신고 하는 방법

에빙구 2020. 10. 3. 22:26

 

전입신고란 "나 여기 살고 있어요"라는 것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1. 일단 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 관할 주소지로 가야하며

 - 구청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입니다. 

 -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신분증, 도장 지참)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 참고)

 

3. 따라서 세대주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만 들고가면 됩니다.

 하지만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직 주소를 옮기지 않았을때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들고가면 좋겠죠?

(증빙자료로 활용) 또한 상황마다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상황이 복잡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꼭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시고 방문해주세요!

 

4.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서는 상황마다 다르니 동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하여 작성하세요!

 - 세대 전부이동 : 별지 제15호서식(별첨 1)

   세대일부이동 :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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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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