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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빙구 노트

글을 쓰다보니 하고싶은 말들이 많아져 심화편을 다시 씁니다. 전에 쓴 글은 일반적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이고, 요즘에는 다양한 사례들까지 같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인감발급위임 심화편 - 아래 4가지의 경우 모두 위임장의 법정 서식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서식에 따릅니다. * 위임자가 해외에 있을때 : 해외에 있는 위임자가 재외공관(영사관)에 방문하여 영사관에 비치된 위임장을 작성 후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재외공관 직인 찍어줌)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주셔야합니다. 위임자가 외국에 계신다면 재외공관의 확인 없이는 발급이 불가하니 꼭 참고하세요! * 위임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ex. 치매 등) : 안타깝게도 위임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여 법원(?아마도, 잘 모..
일하는 이야기/동사무소 일기
2020. 10. 16.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