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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이야기/동사무소 일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에빙구 2019. 10. 11. 10:1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직계혈족 즉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형제나 자매, 남매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게 아니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2. 발급방법

① 동사무소 또는 구청 발급 - 수수료 1,000원!

 - 본인, 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일단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때 꼭!!! 본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혈족의 위임없이!!! 본인의 신분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보통 기관에 구비가 되어있지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서식을 첨부하겠습니다.

 

 - 형제 또는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위임장, 타인의 신분증(사본가능) 필수!!

이런 경우에 형제가 남인가 싶을 정도로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형제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 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제에게 위임을 받으면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다른 증명서들과는 다르게 정부24(또는 민원24)에서 발급하지 않고

 가족관계대법원(http://efamily.scourt.go.kr) 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본인과 직계혈족의 증명서를 뽑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대법원 예규 제512호서식.hwp
0.02MB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위임장.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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