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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발급방법 알아보기

에빙구 2018. 3. 26. 21:33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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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본과 초본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곳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이와 다르게 가족관계는 말 그대로 직계혈족(엄마, 아빠, 본인) 결혼했을 경우 엄마, 아빠, 배우자, 자녀가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된 예를 들면, 이사를 다녔던 내역이나 개명사실, 병역사실이 나오는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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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고자 한다면!

 

 저번것과 비슷하게 세가지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혹은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수수료 400원)

 ②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발급한다. (수수료 없음)

 ③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으로 발급한다. (수수료 200원)

 

 혹시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민증을 가져오지 않으셨다면 지문인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에 한하여)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초본은 가족(직계혈족) 또는 세대원이라면 위임장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초본 발급 위임용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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