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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유수진 아이돈케어)

에빙구 2023. 5. 18. 08:12

돈 모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처음 보기 시작했던 14F 채널 수진언니의 아이돈케어!

시간이 생긴덕에 다시 정주행 중인데,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 블로그에 적어보려고 한다.

 

순서는 조금 뒤죽박죽이다. 처음에 본게 연말정산 혜택이니ㅋㅋ 5월에 연말정산 공부라니

그래도 알아두면 좋다.

 

우선 연말정산은 내가 1년동안 낸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따져서 많았으면 환급, 적었으면 납부하는 제도이다.

금액 산정은 대략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이다.

 

연봉 - 비과세(식비, 교통비, 보육수당 등) = 총 급여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①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사용 등)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세금(세금-②세액공제)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예는 청약통장 /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예는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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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 

1. 카드사용 공제

 - 총 급여액의 25%이상 초과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

  (예를 들면 연봉 4천만원이면 1년 카드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금액부터 1천330만원 (소득공제 한도액)까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총 급여기준 한도액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 ~ 1.2 억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신용카드는 15% 공제(연봉의 25% 이하) / 체크카드및 현금 30%공제(연봉 25% 이상)

(위 예시에 적용하면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1천만원~1천330만원은 체크카드 현금 사용하면 제일 혜택이 크다는 거겠지?)

 

※ 전통시장, 제로페이 - 40%공제 / 대중교통(택시X) - 40% 공제 / 문화생활(영화X)- 30% 공제'

카카오톡 선물하기 -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2. 주택청약 40% 공제(최대 240만원까지)

 해지하면 수수료 뱉어내야함(5년 이상 유지 필수!)

 

세액공제

1. 연금저축계좌

 - 가입 후 5년 경과,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수령

연봉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공제율 16.5% 13.2%

※ 총급여 1억 2천 / 종합소득 1억 초과 - 세액공제액 300만원까지 

 

 -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 종신연금형 선택 가능, 확정된 연금 금리보장, 사업비 선납

   연금저축펀드(증권사) - 종신연금형 선택 불가, 수익 극대화 가능(투자)

 - 연금저축 계좌는 회사간 변경 가능(보험사 ↔ 증권사) 

 - 연금으로 수령(목돈을 장기간 투자해야함)

 - 중도 해지 시 해지 수수료 발생!

구분 개인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한도액 600만원 900만원

 

2. 기부금

 아름다운 가게 기부인정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

 

3. 의료비, 교육비  15%까지 공제

4. 월세 

 ○ 연봉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 → 총 한도 750만원 이내로 공제

연봉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공제율 12% 10%

 ○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걸리는 사람  → 세액공제 X, 소득공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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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기타

해지시 세금 16.5% 공제 / 소득세 15.4% 공제(연금 수령 시 4~5%로 냄)

IRP의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함(예금이나 채권 등)

리츠(REITS) :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IRP - 배당금 

 

IRP 궁금증

1. 연금이면 나중에 얼마씩, 얼마동안 받는 건지?

2. IRP 저축도 이자가 붙는지

3. 공무둰도 개인연금저축 되는지?

4. 납입액을 중간에 줄이거나 중단이 가능한지

5. 상품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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